사회·경제

서울시 외국인 가사육아 시범사업에 뿔난 노동단체들 “무허가업체·최저임금 회피, 반인권 정책 중단하라”

뉴스필드 2025. 4. 2. 22:53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노동법 사각지대 외국인 가사육아 시범사업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서울시청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열려… 항의서한 거부에 항의 행동 이어져

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는 분노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소속 활동가들이 모였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 “최저임금도 적용 안 한다”…노동법 사각지대 우려

이번 시범사업은 D-2(유학생), D-10-1(졸업생), F-1-5(결혼이민자 가족), F-3(전문인력 배우자)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분류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해 가사돌봄노동자를 저임금·무권리 상태로 내몬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은 “정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유연한 시장’ 운운하며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는 고용형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무허가 민간업체에 사업 위탁?… 서울시의 책임론 커져

시민단체들이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서울시가 사업 중개업체로 선정한 ‘이지태스크’가 현재 유료직업소개소로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업체라는 점이다.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처장은 “서울시가 직업소개소 등록도 되지 않은 무자격 플랫폼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서울시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업체를 선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수수료 체계도 불투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간당 요금 16,500원 중 실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0,10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며, 불투명한 이익구조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가 서울시의 묵인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성차별·인종차별 구조화 우려도… “가사·돌봄은 공공의 책임”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한 노동권 침해를 넘어서,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제도화하는 퇴행적 정책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정부는 이주여성의 취약한 체류 조건을 이용해 저임금 돌봄노동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이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이주여성을 이중으로 차별하는 반인권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다혜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서울시는 ‘필리핀 이모님’이라는 표현으로 가사돌봄을 외국인 여성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며 “여성의 노동을 반찬값 취급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우려는 이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사원 해산 이어 민간 시범사업… “공공돌봄 해체로 가는 길”

이날 발언에 나선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조합원은 서울시의 돌봄 민영화 기조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서사원 해산으로 공공돌봄의 기반이 무너졌고, 이제는 무자격 민간업체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값싸게 활용하려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시민의 돌봄권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청 앞에서 항의서한이 담긴 봉투를 들고 설득했으나, 서울시 관계자는 서류 수령을 거부한 채 묵묵히 서 있다. 주변에는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과 취재진의 카메라가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 항의서한도 ‘거부’한 서울시… 결국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후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접수하지 않고 건물 출입조차 막으며 논란을 키웠다. 단체들은 항의의 표시로 피켓을 방화벽에 부착했고, 실랑이 끝에 서울시 외국이민정책관 임재근 과장이 서한을 수령했다. 이어 단체는 서울시와 시행업체 이지태스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고 릴레이 선전전을 이어갔다.

■ 연대회의 “시범사업 즉각 중단, 근로기준법 11조 폐기하라”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연대회의는 정부에 ▲시범사업 즉각 중단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 폐기 ▲ILO 189호 협약 비준 ▲가사근로자법 확대 적용 등을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고용실험이 아니라 돌봄노동 전체의 지위를 하향 평준화시키고, 성차별·인종차별을 구조화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서울시는 시민 공청회 요구에 응답하고 공공돌봄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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