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유성택시, '노조 탄압' 헌법 유린 논란…고용노동부 즉각 감독 촉구

뉴스필드 2025. 5. 27. 16:42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27일 인천 유성택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시지부는 사측의 노조 탄압과 단체교섭 거부 등 불법 행위를 고발하며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27일 오전 11시, 인천 합자회사 유성택시의 부당노동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시지부는 유성택시가 조합원 탄압, 노조 탈퇴 종용,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는다고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노동청 앞 피케팅과 방송차 투쟁, 노숙 농성을 시작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 노조 가입에 징계·재입사 거부…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택시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유성택시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에 가입하며 분회를 설립하자 사측의 노조 탄압이 시작되었다. 5월 1일 양 모 조합원은 재입사를 약속받았지만, 노조 가입을 이유로 차량 반납을 요구받고 입사가 보류되는 일이 발생했다.

5월 2일 유성택시분회 설립이 공식 통보된 이후에는 사측 관리자 박 모 부장이 조합원 사무실과 자택을 찾아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면 다른 회사로 이직이 어렵다”는 협박성 발언과 함께 노조 탈퇴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어용노조 조합장이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에게 탈퇴를 강요하고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5월 14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 조치에 나섰다. 택시지부 인천지회는 유성택시에서 분회 가입 의사를 밝힌 인원이 45명에 달했지만, 사측의 개입으로 10여 명이 탈퇴하고 상당수가 가입을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사용자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 교섭 거부, 자료 제출 거부…법 위반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유성택시분회는 설립 직후부터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명세서, 노사합의서 등 필수 자료 제출조차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분회는 5월 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며, 5월 20일에는 교섭요구 사실공고 미이행에 대한 시정신청도 접수했다.

노조 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와 지배개입을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고용노동청이 이를 방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2025년인가, 1970년인가"... 고용노동청의 직무유기 비판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법령을 무시하고 노조 설립 자체를 부정하는 유성택시의 태도가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의 반노동적 노사관계를 떠올리게 한다며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 모 조합원이 과거 사고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시말서까지 받은 사실에 대해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규탄 발언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강동배 본부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유성택시에서는 공공연히 유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청은 즉각 현장에 들어가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유성택시 사측의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신속히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고발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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