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민원사주’ 조사를 위한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방심위의 자체 조사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7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송부받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에 따라 사건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방심위는 지난 9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 처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심위가 어떤 사유로 조사를 연장했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방심위 내부에서 ‘민원사주’ 건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성도 결여된 상황이다. 특히 조사 대상이 방심위원장인 만큼, 방심위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민원사주’ 의혹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독립조사기구의 설치를 요청하며, 방심위 이현주 사무총장에게 면담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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