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지부)는 6일 인덕대학교(이하 인덕대)와 하청업체 ㈜태영건물종합관리(이하 태영)가 인덕대분회장을 표적 해고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폭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부에 따르면, 태영의 새로운 사장은 지난 2월 28일 분회장과 면담을 진행한 자리에서 분회장이 70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해고를 통보했다.
당시 면담에서 태영 측은 분회장에게 다른 현장으로의 전환 배치를 제안했으나, 분회장은 이를 분회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하고 거부했다. 이에 따라 태영은 즉각 정년 해고를 통보했으며, 기존 단체협약에서 명시된 정년 기준(만 70세의 12월 31일까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분회장은 태영이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단체협약 승계를 거부하기 위해 자신을 부당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 사태에 대해 원청인 인덕대가 처음에는 고용 승계를 보장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태도를 바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일 진행된 인덕대 총장의 제안으로 열린 3자 면담(지부-총장-태영)에서도 태영이 지부 앞에서 분회장 해고를 강행한 것은 노조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지부는 이번 사안이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첫째, 2013년 노조 설립 이후 인덕대는 매년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 승계 원칙을 유지해왔으나, 이번에는 해당 원칙을 뒤집었다는 점이다. 둘째, 서울지역 대학 집단교섭 이후 2011년 홍익대 사례를 제외하고, 인덕대가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부정한 학교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부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번 분회장 해고는 원청과 하청이 공모한 노조 탄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15년간 유지된 집단교섭 사업장에서의 고용 승계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인덕대와 태영의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부터 ▲분회장 해고 철회 및 고용 승계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는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덕대 노조 탄압 논란… 공공운수노조 “분회장 해고는 노조 파괴 공작”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지부)는 6일 인덕대학교(이하 인덕대)와 하청업체 ㈜태영건물종합관리(이하 태영)가 인덕대분회장을 표적 해고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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