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빙 로고.
2025년 3월 22일, CJ ENM이 운영하는 OTT 플랫폼 티빙은 갑작스럽게 계정공유 정책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 4월 2일부터는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구성원만 계정 공유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계정 공유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기존 가입자들에게 사전 동의 없이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되었으며, 이미 연 단위로 요금제를 결제한 상당수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243건 민원 접수
2025년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티빙의 계정공유 정책 변경과 관련된 민원이 총 243건 접수됐다. 이는 티빙의 정책 변경이 단순한 서비스 조정이 아니라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티빙의 계정공유 기능을 통해 가족이나 친지들과 콘텐츠를 함께 이용해 왔으며, 이는 가입 당시 계약 조건과 실제 이용 행태에 부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티빙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며, 기존 가입자들에게 별다른 보상 없이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 티빙, 일방적 변경 강행에 대한 소비자 반발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티빙은 계정공유 제한 정책 시행 시점을 7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인 정책 철회 없이 시행 시점만 연기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티빙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응을 멈추고, 소비자를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계약 변경의 법적 문제
정확한 사전 고지 없이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되는 계약 변경은 위법의 소지가 크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으며, 특히 유료 서비스의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인 조건 변경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OTT 플랫폼들이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조건 변경에서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 원칙에 반하는 행위다.
■ 정부와 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정비 필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OTT 시장 전반에 걸쳐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 조건이나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면 최소한의 사전 고지 기간과 명확한 고지 방식을 법으로 규정해 두어야 한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요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티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밝혔다.
△ 티빙은 기존 가입자에 한하여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존의 계정 공유 정책을 유지하라.
△ 향후 정책 변경 사항은 최소 30일 이전에 고지하고,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이후에만 적용하라.
△ 계정공유 제한과 관련된 기술적 조치의 투명한 기준과 감시 범위를 공개하라.
△ 정책 변경으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소비자에게 합리적 보상 방안을 제시하라.
■ 티빙의 책임 있는 조치 촉구
티빙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소비자와의 계약을 무시하고 권리를 외면하는 행위는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향후 소비자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다양한 방안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티빙, 일방적 계약 변경 강행…소비자 불만 폭주
2025년 3월 22일, CJ ENM이 운영하는 OTT 플랫폼 티빙은 갑작스럽게 계정공유 정책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 4월 2일부터는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구성원만 계정 공유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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