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하나금융의 언론사 법적대응... 800% 협찬 거부에 악의적 보도 때문

뉴스필드 2025. 4. 8. 11:14
△ 하나금융그룹이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특정 언론사에 발송한 내용증명서. 하나금융 측은 해당 내용증명을 통해 최근 보도된 함영주 회장의 채용 비리 의혹 관련 기사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기사 삭제 및 향후 유사 보도에 대한 엄중한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나금융그룹과 함영주 회장의 채용 비리 의혹 보도와 관련해, 하나금융이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해당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언론에 대한 압박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룹의 대응이 진실을 감추기 위한 조치인지 정당한 법적 대응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하나금융지주를 대리하는 김앤장은 한 매체의 사설 "[사설]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연임... 7년이 되는 행위를 저지르기(03.29)", 기자수첩 "[기자수첩]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채용비리' 혐오의 쯤이야설마했다가 큰 다코칠까(03.29)", 데스크칼럼 "[데스크럼]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채용 비리 수중 취준생 피눈물'…" 등 관련 기사들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하나금융그룹-김앤장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기사들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하나금융지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사 삭제를 "엄중히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용증명은 허위 사실에 대한 반박과 기사 삭제 요구를 담고 있으며, 다소 강경하지만 정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금융그룹에서 언론 보도에 대해 곧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경찰 수사나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른 절차를 고려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하나금융그룹의 이러한 대응이 "언론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우습게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 과거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된 "2억, 2억, 2억" 하나금융 회장님의 절대 지정(111회)" 편을 언급하며 2015년 하나은행 함영주 행장 시절의 채용 비리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또한, 하나금융의 채용 비리 사건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함께 함영주 회장의 이름과 연관되어 보도되었다.

특히, 채용 비리 사건으로 2심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금융그룹이 함영주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 정서와 예외적인 소유권에 반하는 행보"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업이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언틀막'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쿠팡 사례와 같이 국정감사 등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스필드는 하나금융그룹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구체적인 이유와 법적 근거 △문제 삼은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특정 부분 △과거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그룹의 공식적인 입장 변화 여부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한 언론 대응 방침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용증명 발송 배경에 대해 "단순히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해당 언론사에서 800%의 협찬 증액을 무리하게 요청하여 이에 응하지 않자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의 기사를 확인이나 취재 행위 없이 짧은 시간 내 연달아 게재하였고, 이에 그룹의 명예와 평판을 훼손하는 사안이 발생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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