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제철, 대법 판결에도 불법파견 계속…노조, 국정감사 촉구

뉴스필드 2024. 10. 16. 18:48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월 12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제기한 두 건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현대제철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제철은 20여 년 동안 파견법을 위반하며 '위험'과 '차별'을 정당화해왔다"며, "대법원이 현대제철의 파견법 위반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4년 3월 12일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제철이 판결을 거부하고 자회사를 설립해 불법파견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2021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도 현대제철의 파견법 위반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현대제철은 법과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환경노동위원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현대제철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하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현대제철의 대표이사를 국정감사에 세워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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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대법 판결에도 불법파견 계속…노조, 국정감사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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