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SPC삼립, 또 노동자 사망…시민단체, 황종현 대표이사 검찰 고발

뉴스필드 2025. 6. 17. 18:09
황종현 SPC삼립 대표이사 사장.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논란의 중심에 선 SPC삼립이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를 일으키면서 시민단체의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SPC삼립과 황종현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에 따른 조치로, 시민단체는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SPC그룹은 최근 수년간 연이은 산업재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 반복되는 비극, 솜방망이 처벌인가

SPC그룹은 2022년 10월과 2023년 8월에도 계열사 노동자 사망 사고를 겪은 바 있다. 당시 그룹은 '3년간 1,000억 원 안전투자 계획 및 국제표준 안전 인증 추진'을 발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SPC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전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는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시민단체는 SPC그룹 경영진이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황종현 대표이사, 중대재해 책임 피할 수 없을 것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황종현 SPC삼립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황 대표이사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황종현 대표이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고발하고, SPC삼립 법인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한다. 이번 고발을 통해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책임 있는 조치를 외면해온 기업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구조적인 안전 부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노동자의 안전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며, 이를 외면하는 기업은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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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또 노동자 사망…시민단체, 황종현 대표이사 검찰 고발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논란의 중심에 선 SPC삼립이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를 일으키면서 시민단체의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SPC삼립과 황종현 대표이사를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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