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들에게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노동 계엄령'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2022년 안전운임제 총파업 당시 두 차례 발효된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의 기본 원칙인 명확성 원칙, 직업의 자유 침해의 최소성, 강제노동 금지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화물운송자격증 박탈 및 유류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은 명백한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