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탄압 중단" 화물연대·건설노조, 정부에 강력 항의

뉴스필드 2025. 3. 8. 10:3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들에게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노동 계엄령'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2022년 안전운임제 총파업 당시 두 차례 발효된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의 기본 원칙인 명확성 원칙, 직업의 자유 침해의 최소성, 강제노동 금지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화물운송자격증 박탈 및 유류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은 명백한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을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공정위 조사를 비롯한 현장협약 무력화, 수억 원대 과징금 부과, 조합원 개인정보 갈취 시도, 검찰 고발 등을 단행한 것은 명백한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규율해야 함에도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계엄군'이 되어 노동 약자의 노동권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화물연대 김동국 위원장은 "윤석열과 화물연대는 질긴 악연이 있다. 계엄 전날 우리가 국회 앞에서 투쟁을 진행했으며, 바로 다음날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포고령과 함께 계엄을 선포했다. 오늘 윤석열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화물연대와 윤석열 중 하나가 사라져야 이 악연이 끝날 것 같다"며 윤석열을 맹비난했고 또한,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가 끝없이 투쟁한다면 세상이 바뀔 것이며, 노동기본권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노조할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건설노조 조승호 위원장은 "윤석열이 건설노동자들을 감옥에 보내더니 정작 본인이 감옥에 갇히자 답답했는지 오늘 슬그머니 나왔다. 하지만 다시 일주일이면 감옥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없애려 했지만, 우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물류와 건설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와 체불 없는 임금을 위해 투쟁하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이며, 이는 노동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 내란범 윤석열이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석방되어야 한다. 윤석열이 다시 감옥에 갈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단결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노동 탄압을 종식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ewsfield.net/%EB%85%B8%EB%8F%99-%ED%83%84%EC%95%95-%EC%A4%91%EB%8B%A8-%ED%99%94%EB%AC%BC%EC%97%B0%EB%8C%80%C2%B7%EA%B1%B4%EC%84%A4%EB%85%B8%EC%A1%B0-%EC%A0%95%EB%B6%80%EC%97%90-%EA%B0%95%EB%A0%A5-%ED%95%AD/

 

"노동 탄압 중단" 화물연대·건설노조, 정부에 강력 항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newsfield.net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