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감사원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관저 부지 선정 관련 감사 임의 배제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 과정의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추진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불법 의혹 국민감사 과정에서 청구인인 참여연대에 통지한 대로 관저 부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하는 의사결정과정을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관저 부지 선정과정을 임의 또는 고의로 배제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김건희 여사는 감사원의 성역인가?"라며, 감사원의 이러한 행태는 허위공문서 작성 또는 직무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