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 암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라이프는 지난달 말 신한종합암보험 계약자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요양병원에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보험금 362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신한라이프는 "입원기간 중 항암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전이나 재발 또는 특별한 증상 악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가 받은 치료는 주로 면역력 회복을 위한 치료 등에 불과하므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암환자 A씨는 신한라이프의 보험금 부지금 결정 근거가 본인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