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바뀌어도 고용 승계 원칙 유지했는데…왜 이번엔?”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지부)는 6일 인덕대학교(이하 인덕대)와 하청업체 ㈜태영건물종합관리(이하 태영)가 인덕대분회장을 표적 해고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폭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지부에 따르면, 태영의 새로운 사장은 지난 2월 28일 분회장과 면담을 진행한 자리에서 분회장이 70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해고를 통보했다.당시 면담에서 태영 측은 분회장에게 다른 현장으로의 전환 배치를 제안했으나, 분회장은 이를 분회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하고 거부했다. 이에 따라 태영은 즉각 정년 해고를 통보했으며, 기존 단체협약에서 명시된 정년 기준(만 70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