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6일 "경쟁사들이 여러 주원료를 사용한 조건에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두 회사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이번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유과족과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이 이윤 추구에만 매몰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녹색당은 성명을 통해 "오로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살균제를 사용했던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책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