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열려… 항의서한 거부에 항의 행동 이어져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는 분노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소속 활동가들이 모였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최저임금도 적용 안 한다”…노동법 사각지대 우려이번 시범사업은 D-2(유학생), D-10-1(졸업생), F-1-5(결혼이민자 가족), F-3(전문인력 배우자)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분류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해 가사돌봄노동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