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배치기준이 없는 간호법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이들은 간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현재의 50%에서 60%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공의 의존도를 40%에서 20%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간호법이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 모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한 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