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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2

35도 넘어도 일하라고?’ 노동계, 실효성 없는 폭염 대책 규탄

정부의 폭염 대책이 일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적인 폭염 대책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폭염 대책, 실효성 부족 지적​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폭염 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세부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사업장은 온습도계를 설치하고,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온습도 조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의무화했다.​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러한 대책이 일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배달·택배 기사 등)와 건설현장..

사회 2025.02.28

폭염 속 건설노동자, 체감온도 35도까지 치솟아… “더 이상 목숨 잃을 수 없다”

기상청 발표 29도 vs 현장 폭염… 22대 국회에 ‘폭염법’ 제정 촉구​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기 건설현장 사업주 체감온도(온습도) 관리, 폭염기 건설현장 휴게실, 그늘막 설치 확대 강화, 폭염기 건설현장 샤워실, 탈의실 등 세척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폭염법’ 제정을 촉구했다.​건설노조가 2023년 7월 11일부터 8월 7일까지 건설현장 31개 현장에서 222건의 체감온도를 기록했다. 측정한 결과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와 평균 6.2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테면, 기상청 발표온도가 29도이면, 건설현장은 35.2도로 폭염경보로 인해 작업중지 수준에 달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3도, 35도, 38도 등의 순으로..

사회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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