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배치 기준도 없는 PA 간호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의사 업무는 간호사에게, 간호사 업무는 2년제 간호실무사에게 떠넘기는 간호사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빠지거나 시행령으로 넘겨진 채 PA 합법화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10여 년 전 간호현장과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2년제 간호실무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높다는 경고를 했다. 28일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은 진료보조(PA)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