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배치 기준도 없는 PA 간호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의사 업무는 간호사에게, 간호사 업무는 2년제 간호실무사에게 떠넘기는 간호사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빠지거나 시행령으로 넘겨진 채 PA 합법화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10여 년 전 간호현장과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2년제 간호실무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높다는 경고를 했다.
28일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은 진료보조(PA)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졌다.
PA 합법화와 관련해, 현재 병원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진료지원 업무 범위, 인력 기준, 교육 수련 등은 모두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겨져, 불법 의료 시비를 피해가고 의사보다 값싼 인력으로 대체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간호사회는 지적했다. 또한 부대의견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2년제 간호실무사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은 소외되고 소진되는 노동이 아닌, 의사 등의 동료들과 함께 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안전한 노동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자본과 윤석열 정부는 환자의 안전보다 병원의 이윤을 우선시하며, 전문적인 역할 분담이 아닌 값싼 인력으로 대체하고 의료 시장화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통과된 간호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향후 간호법 시행령 및 부대의견에 대해 전국의 간호사들과 함께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취업 후 과도한 노동을 강요받는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고, 현장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정부와 간호협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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