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지역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 등의 반발로 성평등 조례의 대상을 '생물학적 성별'로 국한시키는 개정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의당은 "성평등 조례가 성평등을 위해 포함해야 하는 대상을 제한했다"고 비난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16일 기존의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추가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과 이에 따른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 바 있다. 그러자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단체와 공공기관과 기업들에 성 소수자 옹호와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강제 조치를 하려는 기만적 수법으로 보여진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수 개신교계의 압박을 느낀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