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간호사 비용 없는 인력 전락 우려"…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 놓고 간호계 반발 확산

뉴스필드 2025. 5. 26. 07:31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진료지원 업무 시행규칙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행정적 꼼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모호한 업무 범위, 미흡한 교육 기준, 처벌 조항 부재 등을 문제 삼으며,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비정상적인 의료 상황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 업무 시행규칙에 대해 간호사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규칙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행정적 꼼수라고 규탄한다. 특히 행위자와 기록자가 불일치하는 시행규칙에 대한 우려가 크다.

■ 새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과 간호사 단체의 반박

26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전문적 경력 발전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간호사의 업무는 7개 영역, 총 45개 세부 행위로 분류되는데, 여기에는 복수천자, 골수천자, 피부 봉합, 배액관 삽입, 중증 환자 이송 모니터링, 프로토콜 기반 약물 처방, 진단서 초안 작성 등이 포함된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허용되었던 중심정맥관 삽입이나 중환자 기관 삽관 등 의사의 수행 필요성이 높은 행위는 제외되고 새로운 행위가 추가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업무 자격은 간호법상 전문 간호사와 3년 이상 임상 경력을 가진 전담 간호사에게 부여되며, 진료지원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임상 경력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기존에 진료지원 간호사가 해오던 업무 중 업무 범위에서 빠진 경우, 올해 말까지 신고하면 내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다고 밝혀다.

■ 모호한 업무 범위와 미흡한 교육 기준

하지만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가장 먼저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장에서의 혼란과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특히 환자 모니터링 및 검사 지원, 수술 지원 등 일부 세부 행위가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교육 및 자격 기준 역시 미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간호사에게 법적, 임상적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 환자 안전 외면하고 간호사 전문성 훼손 우려

터무니없는 교육 시간 부여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교육으로 인한 노동 공백과 수입 감소를 메우려는 행정적 꼼수로 여겨진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인력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 시도라고 일갈한다.

간호사의 고유 업무인 돌봄 노동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은 미흡한 상황에서,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지원 업무가 간호사 전문적 경력 발전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시행규칙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환자 안전과 간호 전문성의 확대가 아닌 무분별한 업무 확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기존에 진료지원 간호사가 해오던 업무 중 제외된 업무에 유예 기간을 둔 것은 "얼마든지 불법적이었던 의사의 업무를 무분별하게 간호사에게 넘기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처벌 조항 부재와 비정상적인 법제화 비판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의료법에서도 이미 불법적으로 문제되었던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기존에 했던 업무가 빠져 있으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왜 처벌 조항을 만들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존 의료법 역시 법이 버젓이 존재해도 불법이 넘쳐났던 이유가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집단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이 환자 안전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간호 전문성 확대를 위한 것도 아니라고 단언한다. 무분별하게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간호사를 "비용 없는 인력으로 부려먹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 간호사당 환자 수 부재와 의료대란 속 꼼수 규탄

간호법에 환자와 간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간호사당 환자 수는 빠져있고, 의사 업무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대란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이미 하고 있으니 업무 범위에 포함하자는 주장은 "비정상을 그대로 법제화하자는 억지 주장"으로 간주된다.

보수적으로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확대가 가능하다면 조심스럽게 확대하는 것이 환자 안전에 부합하며, 연말까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일단 업무 범위에 포함하고 이후 줄여 나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주장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규칙이 "무슨 말장난"이냐는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된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진료지원 업무의 행위자와 기록자가 일치하지 않는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간호사단체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시행규칙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단체의 비판이 단순한 불만을 넘어 환자 안전과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필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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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비용 없는 인력 전락 우려"…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 놓고 간호계 반발 확산

기존 시범사업에서 허용되었던 중심정맥관 삽입이나 중환자 기관 삽관 등 의사의 수행 필요성이 높은 행위는 제외되고 새로운 행위가 추가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업무 자격은 간호법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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