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는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를 알렸다. 이들은 "중노위에 이어 행정법원도 위장폐업을 인정하고, 노동자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기업 자일대우버스의 해외 먹튀를 멈추고, 진짜 회사 ㈜자일자동차가 고용 승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버스지회에 따르면, 2023년 3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자일대우버스의 폐업을 위장폐업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자일대우버스와 ㈜자일자동차를 소유한 영안그룹은 이 결정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도 ㈜자일대우버스의 폐업이 위장폐업이며, 노동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위장폐업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해산을 통해 조합활동을 봉쇄하려는 부당노동행위로 정의된다. 기업이 진실한 폐업 의사가 없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사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해고한 후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하는 행위다.
㈜자일대우버스와 ㈜자일자동차는 영안그룹이 소유하고 있으며, 영안그룹은 2022년 7월 12일 ㈜자일대우버스를 폐업하며 노동자들을 해고한 후, 공장부지와 생산설비를 ㈜자일자동차로 이전해 베트남에서 동일한 버스를 생산해 국내에 역수입해왔다. 울산시와 부산시로부터 약속받은 지원은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챙기면서, 진정으로 회사를 위해 일해온 노동자들은 해고된 상황이다.
영안그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장폐업 결정 이후에도 지난해 7월 ㈜자일대우버스의 생산설비를 베트남으로 반출하려 했으며, 이를 저지하던 노동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또한 조합원 복직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노동자들에게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자일대우버스의 폐업이 위장폐업임이 재차 확인되었고, 272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 판결은 자국의 버스 생산기술과 부품 생산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옵티칼, 한국게이츠, 한국말레베어, 한국와이퍼 등 외국투자기업의 먹튀 사례를 지켜본 우리 사회에서, 이번 ㈜자일대우버스 위장폐업 사건은 자국 기업의 해외 먹튀 문제를 드러낸 첫 번째 사례로 꼽힌다. 만약 이번 행정소송 판결이 달랐다면, 대한민국 제조업의 탈한국화가 법원에 의해 허용된 것이나 다름없다.
영안그룹에 의해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은 복직하는 그날까지 울산공장에서 일터를 지킬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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