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가 단독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12일, 기업은행지부는 총파업을 위한 법적 절차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5%의 찬성률(총 6,241명 중 88% 투표율)로 가결되었다.
이번 총파업의 주된 이유는 ‘차별 임금’과 ‘체불 임금’이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금융노조 위원장 겸직)은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보다 30%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직원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가 차별 임금이고, 후자는 임금 체불”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되었다”며 “3번의 대표단 교섭과 10번의 실무자 협상, 두 차례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은행은 노조가 요구하는 주요 사항 모두를 ‘정부 승인이 먼저’라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노측의 주요 요구사항은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밀린 보상휴가(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이다.
기업은행지부는 오는 17일(화)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그때까지 정부와 사측이 노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2월 말 총파업을 결행할 계획이다.
이번 총파업이 성사될 경우, 기업은행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노조의 요구가 어떻게 수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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