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판단 뒤집은 임명 강행…이진숙 위원장 책임론
EBS 사장직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도 신동호 전 EBS 이사를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임명 강행을 주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사장인 김유열 씨가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뒤 다시 사장직에 복귀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 김유열 복귀 두고 공방…국민의힘 “이미 퇴사한 사람”
4월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김유열 EBS 사장과 신동호 전 이사가 나란히 출석했다. 신 전 이사는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4월 7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당장은 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신 전 이사는 “저는 적법하게 임명된 EBS 사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사장이 이미 퇴직금과 금 5돈, 노트북 등을 받고 퇴임했으므로 복귀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교육공사법 제12조 제2항을 들어 “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사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 사장의 복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신동호 임명 자체가 무효”…김유열 복귀는 적법
민주당 측은 EBS 사장직을 두고 법률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신동호 전 이사의 임명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후임자 임명이 없을 경우 기존 사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한국교육공사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김유열 사장 역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귀했고, 퇴직금도 추후 남은 기간과 별개로 정산될 것”이라며 법률 자문 결과를 인용해 설명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10조 3항이 유효하다는 말씀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김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 신동호 전 이사, ‘정치편향 인사’ 논란 재점화
신동호 전 이사의 정치적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1992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아나운서국장을 지낸 뒤,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4번으로 공천을 신청했으나 순번 조정으로 탈락했다. 이후 선거대책위 대변인을 맡았고 국민의힘 당무위원까지 역임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3월 26일 성명을 통해 “신동호는 역대 EBS 사장 후보 중 가장 정치 편향적인 이력의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을 공영 교육방송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12·3 불법 계엄의 연장선상에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여야 대치 속 EBS 정상화 ‘안갯속’
이번 논란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정당성과 정치적 독립성, 교육 공영방송의 공공성 훼손 여부 등 여러 갈래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동호 임명 집행정지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EBS 사장직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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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과거 미래한국당 공천 탈락 이력 재점화… EBS 사장 임명 논란
EBS 사장직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도 신동호 전 EBS 이사를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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