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호반건설, 신성통상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은 1988년생으로, 현재 호반건설 지분 54.73%를 가진 최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이 지분의 주식가치는 약 1조 5천억 원이다(2019년 기준). 김 사장은 2018년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주택의 합병 전 호반건설주택 지분 85.7%를 가진 대주주였다.
호반건설주택은 2003년 설립 당시 김 사장이 지분 100%를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김 사장의 나이는 15세였다. 김 사장이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보유하게 된 배경과 관련하여 부모가 회사설립, 경영, 합병까지 설계해서 사실상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근 자진상폐 추진으로 논란이 된 신성통상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가나안이다. 가나안의 지분 82.3%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는 염상원 이사이다. 가나안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은 2024. 7. 24. 기준 신성통상 지분 83.87%를 보유하고 있다. 가나안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염 이사는 2011년 무렵 가나안의 지분(비율 확인)을 위와 같이 취득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염 이사의 나이는 19세였다.
오 의원은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고, 취득과정에 논란이 있다면, 부의 취득과 관련하여 합당한 세금을 냈는지 사회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회는 필요하다면 언제, 누구라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울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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