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지난해 금융사 제재 '역대급'…토스 과징금 60억 '최다', 은행권도 '철퇴'

뉴스필드 2025. 4. 9. 09:02
금융사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 각 금융사의 제재 금액과 주요 위반 사항이 요약되어 있으며, 토스를 포함한 주요 금융사들의 과징금 및 과태료 내역이 표시되어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사들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439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로,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감독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조원만)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784건의 보고서 중 기관 제재 내용이 포함된 431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금융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총 43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52.7억원 대비 2.9배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66개 금융사에 218건의 제재를 내리고, 과징금 241.7억원과 과태료 197.5억원을 부과했다.

■ 토스, 60억원으로 제재 1위

개별 금융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로, 총 60억원(과징금 53.7억원, 과태료 6.3억원)이 부과됐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토스는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전자영수증 솔루션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2,928만여 건의 거래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에 활용했다. 또한 회원가입 과정에서 선택적 동의사항을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표시해 약 463만 명의 개인정보를 부당 수집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토스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동의 절차 부당 운영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안전보호 의무 위반 △겸영업무 신고 의무 위반 △‘내보험 조회서비스’ 관련 개인정보 부당 수집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 신협·삼성생명 등도 고액 제재

토스에 이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는 29.9억원(과징금 28.7억원, 과태료 1.1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신협의 한 직원이 1만8,465건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퇴직 후 다른 신협의 감사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무단 전송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와 함께 제재가 내려졌다.

삼성생명보험은 4건의 제재로 총 24.7억원(과징금 20.2억원, 과태료 4.5억원)을 부과받았다. 주요 사례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일반투자자 122명에게 약 229억원 규모의 펀드 125계좌를 판매하며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설명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암입원적용률 산출 오류와 녹취 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추가됐다.

■ 업종별로는 국내은행이 81.4억원으로 1위

금융사 업종별로는 국내은행(17개사)이 81.4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를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아이엠뱅크(구 DGB대구은행)는 고객 1,547명 명의로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 개설해 20억원의 과태료를, 수협은행은 임원 선임 공시 지연과 펀드 판매 자격 위반 등으로 19.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어 생명보험사(15개사)가 76.7억원, 자산운용사(50개사)가 57.9억원, 저축은행(13개사)가 54.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미래에셋생명보험(18.8억원), 에이치비저축은행(16.2억원), 예가람저축은행(13.9억원) 등이 고액 제재를 받았다.

■ 금융당국, 감독 강화 지속

금융사들의 잇따른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며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당국의 강력한 감독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제재를 받은 금융사들은 내부 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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