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국민의힘 조직국과 기획조정국을 압수수색한 사건과 관련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공천개입’ 의혹과 연관된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복수의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관행을 따르지 않고, 이번 압수수색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사실상 사전에 예고된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국민의힘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오후 1시 이후에 온다니까, 식사 맛있게 하세요”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만 수사를 한정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들이 수사 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검찰의 ‘사전 예고’ 압수수색은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의 일환으로 보이며, 이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이 야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 언론사를 무분별하게 압수수색한 사례와 일맥상통한다. 참여연대는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수사 행태가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고 강조했다.
결국, 참여연대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성과 비상식적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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