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냐, 옥상이냐'…공고문 해석 놓고 갑론을박
2025년 2월 말 입주 예정이었던 경기 남양주시 '금곡역 한신더휴' 아파트에서 일반 분양으로 단 한 세대뿐인 특별한 구조의 테라스 세대에 설치된 대형 환풍구를 두고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시공사인 한신공영(주)과 시행사 금곡역지역주택조합은 모집 공고문에 관련 내용을 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공고문 어디에도 '테라스'에 환풍구가 설치된다는 명확한 언급이 없어 사전 고지 의무 소홀 논란이 일고 있다.
◆ 404세대 중 단 한 세대…특별함에 계약했지만 '흉물' 논란, 이자 부담까지
금곡역 한신더휴는 30~84㎡, 총 406세대, 6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다. 이 중 A씨가 계약한 세대는 일반 분양으로 나온 84B형으로, 분양가는 6억5500만원이다.

제보자 A씨는 "일반 분양 192세대 중 자신이 계약한 17층은 최고 20층 건물 중 복층 테라스 구조로 나온 단 한 세대뿐인 84B형"이라고 밝혔다. A씨는 "1층에 방 하나가 없는 대신 넓은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2022년 6월 청약으로 당첨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월 11일 사전점검에서 A씨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각 세대부터 수직으로 관통하는 화장실 환풍구가 1층 메인 테라스 한가운데 떡하니 지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106동 전 세대의 화장실 환풍구였다. A씨는 "방 하나를 포기하고 테라스를 사용하려고 계약했는데, 옥상에나 있을 법한 환풍기가 테라스에 자리 잡아 테라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이러한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내용을 그 어디에서도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A씨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으며, 중도금 대출을 통해 현재까지 약 5,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3월과 4월에도 매달 약 200만 원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며 "중도금 대출 원금만 해도 3억 6천만 원에 달한다"고 금전적인 부담을 호소했다. 잔금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 '테라스냐, 옥상이냐'…엇갈린 해석
이에 대해 한신공영 측은 모집 공고문 45페이지의 '최상층' 환풍구 설치 가능성과 50페이지의 테라스 접근 관련 내용을 근거로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맞서고 있다. 홍보팀 B 모 부장은 "최상층이라는 표현은 테라스 최상층에도 해당하며, 옥탑층 등 환기 설비 설치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탑층도 아니고 옥상도 아닌, 명백한 주거 공간인 테라스에 환풍구가 설치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며 "공고문에 옥상에 설치될 수 있다는 내용은 봤지만, 17층 테라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만약 계약 전에 테라스에 환풍구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특별한 세대를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A씨는 문제의 환풍구 시공 때문에 입주를 하지 않은 채 시공사와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분양 계약 해지 또는 환풍구 철거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

뉴스필드가 확보하여 확인한 실제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태양광설비,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시공사 측이 주장하는 '최상층'에 대한 언급이나 일반적인 환기 시설 설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있었지만, A씨의 테라스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테라스는 일반적인 옥상과는 용도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공고문에 '테라스'를 특정하여 환풍구 설치 가능성을 명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포괄적인 '최상층' 언급만으로는 사전 고지가 충분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당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건립돼 일반 분양 세대수가 적어 입주자대표도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일반 분양 192세대 중 단 한 세대인 제 집만 이런 상황이라 다른 입주자들과 의견을 나눌 수도 없다"며 고립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뿐만 아니라 인정할 수 없는 발코니 확장, 계약 당시와 다른 샷시 시공 등 150여 건의 하자까지 발견되어 시공사 측에 전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책임 공방 속 법적 다툼 불가피 전망
결국, 공고문 해석과 사전 고지 의무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한신공영과 시행사 측은 "도면대로 시공했을 뿐"이라며 계약 해지나 보상 요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A씨는 "명확한 고지 없이 주거 공간을 침해하는 시공은 부당하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법적 공방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 하나뿐인 특별한 테라스 공간을 꿈꿨던 입주 예정자는 '흉물' 같은 환풍구로 인해 희망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은 물론,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 원금까지 날릴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건설사의 안일한 사전 고지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신공영 6억 5천만 원 아파트의 배신…눈앞엔 '환풍구', 코엔 '악취'
2025년 2월 말 입주 예정이었던 경기 남양주시 '금곡역 한신더휴' 아파트에서 일반 분양으로 단 한 세대뿐인 특별한 구조의 테라스 세대에 설치된 대형 환풍구를 두고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간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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