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

뉴스필드 2024. 8. 2. 18:5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이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의 결과로 의결했다.

이 위원장이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수령하는 즉시 그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그는 전임자들과 달리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다. 앞서 이동관과 김홍일 전 위원장, 그리고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안 표결 전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재에 접수된 후에는 탄핵 심판이 개시된다.

헌재는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위원장은 위원장직에서 파면된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사건번호는 '2024헌나1'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올해 첫 번째 탄핵 심판을 의미한다.

탄핵 심판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의해 즉시 심리된다.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 소추의결서는 탄핵청구서 역할을 하며 쌍방은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게 된다.

재판부가 서면 심리 후 기일을 지정하면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된다. 구두 변론이 중심이 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 대리인과 이 위원장 측 대리인이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이는 강제 조항은 아니다. 올해 하반기 헌재의 재판관 4명이 퇴임할 예정이어서 탄핵안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당 6당이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위원장이 취임 첫 날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통과시킨 점과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점과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통위원장이 단 하루 근무하는 동안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며 "이러한 무도한 탄핵은 반헌법적이며 반법률적 행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북한이 보내는 오물 풍선과 야당의 오물 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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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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