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서울, 인천, 경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었다. 이는 쓰레기를 매립 대신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고, 불가피할 경우 이웃 지역에서 소각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대도시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인근 지자체의 공공소각장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한 유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유예하고, 적절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4개 소각장(마포, 양천, 노원, 강남)이 모두 20년 이상 가동되어 처리 용량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에 서울시는 마포 소각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 등 일부 절차상의 문제로 난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