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대부분 남성에게… 여성 수급자 2.2% 불과

뉴스필드 2024. 9. 28. 10:48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 5,849명(97.8%), 여성 132명(2.2%)

2023년 지급액 22억 4,550만원 중 국고 부담 5억 2,500만원(30%)에 불과

남인순 의원 “연금개혁시 출산크레딧 사전 지원으로 변경하고 전액 국고 부담해야”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 수혜자는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의 비율은 2.2%에 그쳐 연금개혁 시 첫째 자녀부터 적용해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크레딧의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총 5,981명이며, 이 중 남성은 5,849명(97.8%), 여성은 132명(2.2%)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크레딧 혜택의 대다수가 여전히 남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 도입된 출산크레딧의 수급자는 2019년 1,354명에서 2023년 5,037명으로 3.7배 증가했으며, 지급액도 같은 기간 동안 5억 708만원에서 22억 4,553만원으로 4.4배 늘어날 전망이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 수급액이 증가하게 되어, 보험료나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도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노린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에게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추가로 인정받아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평균 추가 산입 기간은 2021년까지 18개월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17개월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출산크레딧은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여성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남성이 연금 수급 시기에 먼저 도달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여성들이 연금 수급 자격을 위한 10년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며, 크레딧 적용 시점이 출산 시점이 아닌 연금 수급 시점이라는 점이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법에서는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에게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출산크레딧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 기간 추가를 출산 시점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산크레딧의 재원은 현재 국고 30%, 기금 70%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총 지급액 22억 4,550만원 중 국고 부담은 5억 2,500만원에 불과하다.

남인순 의원은 “출산크레딧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만큼, 국민들이 내는 연기금이 아닌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첫째 자녀에 대한 크레딧 확대가 포함되었으나, 지원 방식과 재원 분담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출산 및 군 복무 등 청년 세대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 크레딧을 확대하고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라 월 3만 1,380원에서 13만 770원까지 연금이 증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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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대부분 남성에게… 여성 수급자 2.2% 불과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 5,849명(97.8%), 여성 132명(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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