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8일 성명을 발표하며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뉴라이트 성향의 노동조합 인사를 위촉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민주노총의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임기 만료로 인해 공석인 가입자대표에 뉴라이트 성향의 국민노동조합 인물을 임명했다. 이는 지난 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와 같은 반노동적 발언을 일삼는 인사의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노동조합(국민노조)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노조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사노위위원장이 제안한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소유권을 침해하는 공산주의"라며 반노동적 발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CJ대한통운의 노동 쟁의 과정에서 일부 집배점주들이 택배노조의 쟁의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쟁의권을 뺏어와야 한다"며 국민노조 지회를 설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은 사용자의 지배 및 개입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판별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1,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은 공시해야 하지만, 국민노조의 조합원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동조합법에서 요구하는 규약 및 총회 등의 체계도 확인되지 않아, 법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심의위원 임기는 지난해 10월까지였으며, 복지부는 여러 차례 양대노총 및 산별노조에 심의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결국 국민노동조합 추천위원을 임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 대표를 양대노총으로부터 배제하고 반노동 성향의 단체에 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근로자 대표의 다양성은 실제로는 대표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며, 노동조합의 실체가 불분명한 국민노동조합의 위촉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노조가 과거에 반노동적 발언을 지지한 사례와 불법적인 노동행위를 조장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위촉이 윤석열 정부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보건복지부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국민연금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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