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선거개입 논란, 대법원 규탄 긴급 좌담회: 참여연대-민변, 사법 개혁 목소리 높여

뉴스필드 2025. 5. 7. 21:39
참여연대와 민변은 긴급 좌담회를 통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을 비판하며, 선거의 자유 침해, 졸속 판결, 사법 불신 초래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과 사법 개혁 재추진을 촉구하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원심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당하고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가, 법원의 선거개입 논란이 일자 오늘(5/7) 기일을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사회를 맡아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 지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항소심 불출석 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이 가능해 사실상 출석이 강제되어 정상적인 선거운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선거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저해하며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 선거운동 방해와 기본권 침해

오 교수는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준수 등 법대로 재판할 것을 촉구하며, 대통령 선거 개입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과 사법부가 법치의 보루로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창익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 "이례적 속도전"에 대해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유력 후보자의 입후보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소수의견의 논증을 충분히 숙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졸속 판결과 표현의 자유 제약 우려

성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반대 세력 탄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인의 발언은 정치와 선거의 장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된 발언의 다의적 해석 가능성과 의견, 과장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판단은 대법원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선희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법부가 지켜야 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저버린 결정이며, 재판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의 결정은 사회 운영 규칙 준수를 통해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신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정한 재판' 원칙 훼손과 사법 불신 초래

오 변호사는 대법원이 모든 형사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기본 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선거 국면에서 정파적 갈등이 증폭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법원의 결정이 사법부가 선거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을 법률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선거 개입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유 소장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정치인의 평가와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며, 공적 결정은 유권자의 자율적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선거에서 논의되어야 할 다양한 사회 현안들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축소시켰다고 비판하며, 선거 과정에서 주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에 의한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을 왜곡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사법부가 선취하여 정치 과정을 뒤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허위사실공표죄와 대통령직 상실의 연관성 문제, 사법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견제력 약화 및 수사·사법기관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했다.

■ 사법부에 의한 대선 개입 규정과 사법 농단 징후

유 소장은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대법원의 소극적 태도, 무리한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법의 이례적 절차 진행 등을 사법 농단의 징후로 지적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긴급 좌담회 패널들은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과 중단된 사법 개혁 재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성진 소장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과 사법 개혁 재추진 촉구

성창익 변호사는 법관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독점 구조를 개혁하고 법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익 소장은 사법부 내외부 통제 시스템 강화와 시민의 사법 참여 보장을 통해 사법부의 독선과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선희 변호사는 법조일원화 강화를 통해 사회 다양한 시각이 반영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병두 교수는 사법 농단 사태 개혁 미흡을 지적하며, 이번 대법원 선거 개입 논란을 계기로 사법 개혁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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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논란, 대법원 규탄 긴급 좌담회: 참여연대-민변, 사법 개혁 목소리 높여

지난 5월 1일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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