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 사각지대 여전…노조 "의사 업무 대체 남용 말아야"

뉴스필드 2025. 5. 22. 23:24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둔 간호법에 근거한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화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2일 성명을 통해 핵심 쟁점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이 여전히 미비하며, 관련 공청회는 현장 의견 수렴보다는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를 대변해야 할 노동조합이 배제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환자 안전과 직결된 진료지원간호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 PA 문제, 오랜 논의에도 제자리걸음

보건의료노조는 진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얼굴 없는 간호사'로 불리며 불법 의료의 책임을 떠안아 온 진료지원간호사 문제의 공론화를 주도해왔다. 2021년 9월 2일 정부와의 노정합의를 통해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의 면허에 따른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료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2023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약속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본적인 틀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당시 합의는 진료지원간호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 없이 고위험·고난도 업무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가 1년 넘게 시범사업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서명시스템 유예 결정을 통해 전담간호사들에게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업무를 지속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노조는 이미 관련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만큼, 의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의료기관의 제도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법적 감시 체계의 마련도 촉구했다.

■ 위험한 경력 인정 기준, 환자 안전 위협 가능성

정부가 제시한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 1년 이상 시 임상경력 3년 이상 조건 충족 인정' 안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사 임상경력 3년은 의료기관 시스템 적응과 간호 업무 경험 축적을 통해 환자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또한,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에서 간호 업무로 전환을 원할 때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기본 요건이기도 하다.

또한, 노조는 무분별한 전담간호사 증가는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준 없이 전담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하게 되면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가 대학병원 30곳을 조사한 결과, 전문의 대비 진료지원간호사 수가 2024년 1월 대비 2025년 1월에는 평균 30%p 증가하여 70%에 달했고, 심지어 627명에 이르는 병원도 있었다. 의정 사태로 인한 진료 공백 대응을 명분으로 진료지원간호사가 확대되고 있지만, 명확한 업무 범위 없이 이대로 간다면 직역 간 갈등과 의료 현장의 혼란만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노조는 경고했다.

■ 전문성 인정과 안전한 환경, 그리고 현장 의견 반영이 핵심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는 간호사의 전문성 인정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론 및 실기를 포함한 자격시험 중심의 자격증 제도로 나아가야 하며,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와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조의 요구다. 나아가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로 영향을 받게 될 각 기관과 종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접근과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함께 뒤따라야 한다.

진료의 효율성보다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도 강조됐다. 골수천자, 복수천자, 절개 배농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는 전담간호사에게 위임되어서는 안 된다. 진단서, 진료기록 작성, 수술·시술·검사 설명 및 동의서 구득 등 의사의 판단이 요구되거나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업무는 의사의 고유 업무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제도의 수정과 보완 과정에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하며, 향후 가동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노동계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 제도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전담간호사의 안전한 노동이 함께 보장되어야만 지속 가능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보건의료노조는 강조하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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