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 2만 6천 명 조합원 일동은 27일, 담배의 해악이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이제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정만이 남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사회적 파장을 예고했다.
■ 건보공단, 담배 3사에 3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로 인한 폐암 및 후두암 등으로 지난 10년간 지출한 3조 원이 넘는 급여비에 대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종 변론이 오는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의 내용은 30년 이상 흡연 후 폐암 또는 후두암 진단을 받은 3,465명의 환자에게 건보공단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약 533억 원의 급여비를 담배 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대표하여 흡연 관련 질병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는 2만 6천여 명의 조합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며 건보공단이 제기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노연대는 이번 소송이 우리 사회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담배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흡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사노연대는 성명을 통해 흡연의 폐해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듯이,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을 비롯한 여러 호흡기 질환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치료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모든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흡연의 폐해는 흡연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담배 회사들이 담배의 중독성과 흡연의 위험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온 행위는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기만 행위이자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의도적인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담배 회사들이 담배 중독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제라도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부와 국민의 금연 노력 외면해선 안 돼
사노연대는 금연을 위한 국민과 정부 각 부처의 노력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국 보건소 등 여러 기관이 금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담배로 인한 흡연 관련 질환 급여비로 연간 약 3조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최하위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담배로 인한 재정 누수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 강화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건강 질환을 유발하는 담배를 판매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 회사에 흡연 관련 급여비 3조 2,591억 원의 1.6%에 불과한 533억 원의 민사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상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촉구
의학 발전에 따라 담배의 심각한 건강 위해성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는 약 7,000종 이상의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벤젠, 비소, 카드뮴 등 1군 발암 물질뿐만 아니라 니코틴, 청산가스, 디디티, 비닐클로라이드 등 250가지 이상의 유독 물질이 인체에 해를 끼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 보건 문제로 지정한 사실은 이미 담배의 폐해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었음을 방증한다.
이에 사노연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담배 회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송이 흡연 예방과 금연을 촉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사노연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담배 회사들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흡연 폐해에 대한 끊임없는 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했다. 담배의 폐해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정뿐이다.
30년 흡연의 대가, 533억 원 배상 청구…건보공단, 담배 회사 책임 묻는다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 2만 6천 명 조합원 일동은 27일, 담배의 해악이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이제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정만이 남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사회적 파장을 예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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