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KT&G 등 담배 3사, 손해배상 소송 '유해성 은폐' 쟁점화…소비자단체, 전방위적 책임 촉구

뉴스필드 2025. 5. 20. 14:5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을 앞두고, 이들 기업의 담배 유해성 은폐와 중독성 조장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보상과 사법부의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담배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진=YTN 캡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주요 담배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 12차 변론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이들 기업의 담배 유해성 은폐 및 소비자 기만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 배상과 책임 있는 자세를 엄중히 요구했다. 이번 변론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담배 기업의 윤리적 책임이라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금 불을 지피며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사법부가 담배 기업의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담배 기업들이 수십 년간 담배의 위험성을 축소하고 중독성을 조장해 온 무책임한 행태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흡연 피해로 고통받는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 담배의 유해성 은폐와 기업의 책임 회피 비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첫째, 담배 기업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그 폐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 타르 등 유해 물질이 폐암, 후두암,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는 사실은 이미 명확하다. 그럼에도 담배 기업들은 담배 제조, 수입, 판매 당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소비자 건강 위험에 대해 어떠한 판단이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흡연 폐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마케팅 전략을 통해 담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가 물품 등으로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담배 기업들은 이러한 법적, 윤리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강조했다.

■ 니코틴 중독성 악용 및 소비자 기만 중단 요구

둘째, 중독성이 강한 담배를 생산, 판매하면서 흡연을 소비자의 자유 의지로 표현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니코틴은 헤로인, 코카인과 유사한 중독성을 가지며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쾌감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흡연자는 담배를 끊기 어렵고 금단 증상 또한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담배 기업들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맛이나 향을 내는 첨가제를 사용하여 오히려 담배의 중독성을 강화해왔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담배의 의존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흡연이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른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제라도 담배 기업들이 담배의 심각한 중독성과 이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사법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시대적 요청 부응해야

셋째, 사법부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고 소비자 중심의 법리를 확립하는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 문구에 폐암이라는 단어가 1989년에, 중독성이 2008년에야 표기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법령에서 요구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담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마땅히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외에서는 1950년대부터 담배 소송이 시작되었으나, 담배 회사 내부 문건이 공개된 1994년 이후 조직적인 유해성 은폐와 대중 기만 행위가 드러나면서 담배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사회적 상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환기시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우리 사법부 또한 담배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과거의 판결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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