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의 전직 임원이 저지른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신풍제약은 8일 공시를 통해 "당사 전직 임원 장OO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고 밝혔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으며, 횡령·배임 금액은 총 97억 6천818만 9천844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신풍제약 자기자본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다.신풍제약 측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본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판결 확정일은 지난 5월 1일이며, 신풍제약은 7일 이를 확인하고 공시했다.한편, 신풍제약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