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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3

공공의료 확대 외침: 의료민영화 반대 집회 성료

1월 18일, 서울 종로의 보신각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열린 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집회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판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목소리를 나누는 자리로 꾸려졌다.​의료연대본부는 “시민발언대를 통해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의료 민영화의 폐해와 경쟁적 의료시스템에 대한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민영화를 막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는 요구는 더 이상 병원 노동자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시민들과 함께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현장에서는 시민발언대가 마련되어 의료현장의 문제를 생생히 전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한 시민은 “지역 병원의 부족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사회 2025.01.21

행동하는 간호사회, 간호법 통과 우려 표명 "병원 자본 이윤 우선, 간호사들은 소외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배치 기준도 없는 PA 간호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의사 업무는 간호사에게, 간호사 업무는 2년제 간호실무사에게 떠넘기는 간호사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빠지거나 시행령으로 넘겨진 채 PA 합법화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10여 년 전 간호현장과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2년제 간호실무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높다는 경고를 했다. 28일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은 진료보조(PA)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사회 2024.08.28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성명: 간호사 배치기준 없는 간호법은 무의미하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배치기준이 없는 간호법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이들은 간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현재의 50%에서 60%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공의 의존도를 40%에서 20%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간호법이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 모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한 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

사회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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