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 업무 시행규칙에 대해 간호사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규칙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행정적 꼼수라고 규탄한다. 특히 행위자와 기록자가 불일치하는 시행규칙에 대한 우려가 크다. ■ 새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과 간호사 단체의 반박26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전문적 경력 발전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간호사의 업무는 7개 영역, 총 45개 세부 행위로 분류되는데, 여기에는 복수천자, 골수천자, 피부 봉합, 배액관 삽입, 중증 환자 이송 모니터링, 프로토콜 기반 약물..